정부 “태풍 피해 의신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2019-10-18     진도투데이


[속보] 정부 “
태풍 큰 피해 입은 의신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해남군, 진도군 의신면,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소재 망상동 등 모두 11개 지역(6개 시·군, 5개 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은 대부분의 피해가 사유시설 피해로 김 양식시설에 집중 됐으며, 일부 해안도로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은 주택 378동 침수, 농경지 24.4ha 침수·매몰 등 침수 피해가 컸다.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은 농경지 침수·매몰, 벼 도복 등의 농가 피해가 많았고 교량, 도로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복구 계획을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피해 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 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구 윤영일 국회의원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완도군,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6일 전라남도는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윤 의원은 “17일 오후 해남군, 진도군 의신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가는 만큼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