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 피해 신고·상담은 111번

2020-07-28     진도투데이


외국인 국제 범죄 피해 신고·상담은 111번


마약·보이스피싱 등 외국인 범죄 꾸준한 증가 추세

처벌 받으면 출국·재입국 힘들어 각별한 주의 필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5년 간 외국인 범죄도 연 평균 3만 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마약, 보이스피싱, 위조 신용카드 사용, 불법 도박 등으로 검거된 외국인들 다수가 한국의 법과 제도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범죄에 연루 됐다”고 설명 했다.

실제 주요 사례로 경기도 화성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외국인 A씨는 평소 자주 오던 자국인 손님의 부탁을 받고, 고향에서 보내온 국제택배를 가게 주소로 대신 받아 보관해 주었다. 그런데, 국제택배 속에서 알약 형태의 마약인 ‘야바’가 들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외국인 B씨는 은행에서 다른 사람 대신 현금을 인출해 해외로 송금해 주면 전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인을 받고, 서울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체포 됐다.

외국인 C씨는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 만에 인천에서 별 생각 없이 합성 대마 일종인 ‘스파이스’를 투약하가 검거 됐다. 또 다른 외국인 D씨는 경북 성주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앞 야산에 대마를 키운 뒤 흡입해오다 처벌 받았다.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던 외국인 E씨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 현지 로또 당첨 번호를 맞추면 최대 70배까지 지급하는 사설 도박장을 수년 간 운영해오다 엄중 처벌 받았다.

이들 기관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 됐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되면 대부분 출국해야해 다시 입국하기 힘들어 진다”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한편 국제 범죄 피해 신고·상담은 111번으로 하면 된다.

/이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