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석 연휴 기간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꼭 지켜주세요

경찰, 방역 저해 행위 무관용 원칙 사법 처리

2020-09-21     진도투데이


[기고] 추석 연휴 기간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꼭 지켜주세요


경찰, 방역 저해 행위 무관용 원칙 사법 처리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강길남


코로나19가 전 세계인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바꿔났다. 앞서 우리 진도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해야 했다.

코로나19는 민족 최대 명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년 같으면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있지만, 올해 상황은 크게 다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과 의료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군과 사회단체들도 지역사회내 감염 예방을 위해 귀성과 역귀성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는 손 소독제와 함께 생활공간에 반드시 비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는 매우 중요하다.

더위나 답답함을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코와 입을 노출)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서울 등지의 버스와 택시, 지하철, 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 등과 시비가 발생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종종 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자와 업무 방해 등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으로 엄정 사법 처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은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는 나와 가족, 이웃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