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남은 시설물 철거하라”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진도군 1심 승소

2021-02-16     진도투데이닷컴

 

40여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마로해역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해남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진도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해남과 진도 어민들은 마로해역의 김 양식장 어업권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10일 1심 선고 판결에서 "어업권은 진도군수협에 있고 1994년 합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합의서에 한시적 어업권 설정이라는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진도 어민들의 입장을 판결에 반영 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반발한 해남 어민들은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장 인터뷰/엄절용 마로해역 대책위원회 위원장] “진도군 어민들은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진도군을 비롯해 진도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남도의 중재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온 결과 항고심에 이어  상고심 판결이 끝나는 시점까지 마로해역에 대해 해남군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양측 어민들 간 아무런 사고 없이 분쟁이 종식될 수 있었던 것은 진도군청 황규웅 과장님을 비롯해 박진성 팀장, 이경민 주무관, 진도군수협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저희들은 1심에 이어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양측 어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 한 바 있어 최종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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