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응급 환자는 119신고 자제해 주세요”
18일, 의협 주도 개원의·대형병원 휴진 여파
2024-06-18 진도투데이닷컴
소방당국이 비응급 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 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허위 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생명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발생 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등이다.
박천조 진도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