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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등 섬 주민 생활 지원 빨간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표류

  • 진도투데이 zkffos@hanmail.net
  • 입력 2017.12.29 10:34
  • 수정 2017.1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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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주민 생활 지원 빨간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표류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육지와 동일 대우

기획재정부 반대·정치적 입장 달라 법안 처리 어려움


진도 등 다도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최대 현안인 ‘연륙후 10년 경과, 10인 미만’ 섬 개발을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월 22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지만, 전남 지역 주요 현안 법안들이 상임위 조차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전남의 주요 현안인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등 전남 지역 25개 섬이 사실상 육지로 간주되면서 앞으로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 등이 사라지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지역은15개 시·군에 2165개 섬이 있다. 이 가운데 연륙교와 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완도 고금도·신지도·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죽도·백일도·옥금도 등 25곳이다.

이 섬들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섬은 내년부터 국가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일반 육지와 동일시된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앞서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윤 의원인 발의한 개정안은 연륙 10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 대상 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수년째 섬의 교통 여건은 나아졌지만, 어업기반시설과 재해예방시설, 식수공급시설, 연륙교 개·보수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법 개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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