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한 고위 공직자, 승진·임용 제한법 발의
재산등록 의무 고위 공직자 24만여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이 투기 과열 지구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임용과 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 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과 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과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스스로가 손해 보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지적 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 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