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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추적 수사 빛났다!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덜미

지역 경찰, 팀워크·과학 수사로 추적해 검거

  • 진도투데이닷컴 jtbnews@naver.com
  • 입력 2022.08.01 22:08
  • 수정 2022.08.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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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덜미, 경찰, 추적 수사 빛났다!

70대男 도로 보행 중 승용차에 치여 사망
사고 낸 뒤 제3자 동원해 사건 은폐 시도
지역 경찰, 팀워크·과학 수사로 추적 검거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피의자가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지역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현장 보존에 힘 입어 조사 팀원들의 팀워크와 과학 수사 감식 공조로 피의자를 체포하게 됐다.

8월 1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7월 24일 오후 9시 32분경 관할 면 단위의 한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보행하던 A모씨(70대,남)가 B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교통 조사관들은 관할 파출소의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 보존과 피해자 혈흔, 피해자 사체 검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운전자의 진술 사이에 서로 다른 점들이 발견 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통 조사관들은 즉시 사고 현장 일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전수 조사로 피의 차량의 사고 전후 동선을 파악 했다. 

CCTV 판독 결과,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 했다”는 운전자의 진술과 달리 차량이 직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특히 방범용 CCTV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는 B모씨이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C모씨로 확인 했다.

무면허였던 B씨는 사고를 낸 뒤 겁을 먹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자신의 지인 C씨에게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를 수습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8월 1일 법원에서 B씨(실제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사),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 했고, 오는 2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B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경찰서장(총경 김신조)는 “최근 오토바이와 사발이, 경운기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야간 운행 자제와 안전 장구 착용, 책임보험가입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방송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며 “금번 교통사범 검거는 지역 경찰과 교통조사관, 도청 과학수사 감식 등 협업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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