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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클릭 했다가… 사칭 유료서비스 덫에

방통위 “광고 즉시 중단, 지속시 조사 착수”

  • 진도투데이닷컴 jtbnews@naver.com
  • 입력 2025.07.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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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유도하는 사칭 사이트 갈무리
정부 정책을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유도하는 사칭 사이트 갈무리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온라인 광고가 성행하면서 유료 부가 서비스에 본의 아니게 가입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할 경우 상단에 노출 되는 일부 블로그 게시물이 정부 정책을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유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문제가 된 블로그 게시글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등 신뢰감을 유도하는 제목을 달고 있다. 게시물내 ‘신청하기’, ‘지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는 정부 지원금과는 아무 관련 없는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 ‘가족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 등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 절차로 연결 된다.

특히, 가입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국민들이 이를 정부의 본인 확인 절차로 착각하게 만든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금지된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정식 정부 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외 경로를 통한 민생지원금 신청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링크 클릭 전 출처와 목적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윤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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