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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전달자가 박지원에게 금품 전달 증거는 없다”

저축銀 금품수수 ‘무죄’ 선고 받아 항소심서도 ‘결백’ 주장

  • 진도투데이 zkffos@hanmail.net
  • 입력 2014.06.12 15:55
  • 수정 2014.07.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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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 때부터 일관되게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이상득, 정두언 전 여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이에 맞춰 야당 의원인 이석현 의원과 나를 엮어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는 중간전달자에게 금품이 전해진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고 중간전달자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당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던 임석 회장 등이 검찰 조사를 100회 이상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됐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피고인 외에도 임 회장이 돈을 건넨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중이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 때문에 길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이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한 목포시 현장검증을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목포시 교통량이 많다며 세월호 사건이 다소 진정된 이후에 실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측도 향후 총리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의원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을 열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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