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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박지원 “사고 난 회사에서 돈 받을 만큼 바보 아니다”

  • 진도투데이 zkffos@hanmail.net
  • 입력 2015.07.10 10:19
  • 수정 2015.07.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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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닙니다”며 “대법원에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라며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습니다”라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는 결백합니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남중 기자


- 다음은 박 의원이 성명서와 함께 공개한 <2심의 ‘일부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한 반론> 전문.


□ 2010년 6월경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보해저축은행장)이 검찰수사 관련 청탁을 하고 3천만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1) 1심의 무죄선고 이유 : 오문철 진술의 신빙성 부인

“유일한 증거인 오문철의 진술 내용이 ①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피고인과의 면담 자리에 동석한 한기민의 존재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③그 진술내용과 모순되는 등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④오문철이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2심 유죄 논거: ‘한기민(총경, 당시 전남경찰청 정보과장)과 김석수(목포 사업가) 등 피고 측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오문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

○ 문제점

-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고 측 증인의 진술은 배척하고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채택하는 것으로 유죄의 논거를 만들어냈고, 오문철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음. 이는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 또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함.

- 2심 재판부는 ▲오문철의 진술도 세부사항에서는 여러 차례 바뀐 점,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오문철과는 100억원대 대출을 받는 등 친분이 깊은 김석수가 위증죄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오문철도 처음에는 한기민 얘기를 하지 않다가 김석수의 증언이 나오자 뒤늦게 인정한 점 ▲한기민, 오문철 면담사실을 기록한 저의 2010년 수첩 ▲검찰의 별건·강압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오문철의 허위진술 가능성 등 저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언은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이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았음.

(3) 재판부의 2중 잣대 : 같은 증인(오문철)의 진술의 신빙성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

○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경의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는 오문철, 임건우(보해양조 회장)의 진술의 핵심부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면담자리에서 제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직접 통화해서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시각에 김석동 위원장이 정무위 회의 참석 중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오문철의 2010년 사건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 2011년 사건과 관련하여 오문철이 허위진술(위증)을 한 것이라면 2010년 사건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 2심 재판부가 같은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오판이라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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