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선고했다.
이번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가 혼자 박 의원을 면담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이 1심에서는 박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직접 박 의원과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 비해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금품을 받은 뒤 부정한 처사로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판결이 선고되자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朴 의원 뺀 사건 연루 정치인들은 대부분 무죄
현재 박 의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앞서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해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한 대형 수사였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정두언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금품 공여자의 진술 외에 제3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이 확보돼 유죄가 확정됐다.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