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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 대한 단상

농어촌 지역구 소외받지 않도록 원만한 처리 기대

  • 진도투데이 zkffos@hanmail.net
  • 입력 2019.05.27 15:39
  • 수정 2019.05.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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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 대한 단상


농어촌 지역구 소외받지 않도록 원만한 처리 기대

/박인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요즈음의 날씨는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땡볕 더위가 찾아와 봄인지 여름인지 헷갈리게 한다. 이러다간 이제 사계절이 무색해지지 않나 걱정을 해본다.

우리는 연일 언론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접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선 짜증부터 나고 걱정이 앞선다.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법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당면한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는 그야 말로 식물 국회가 돼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돼 버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미지수 이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당장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돼 정치권에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정당 득표율의 50%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가 253개에서 225개로 감소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0만 7120명 하한선은 15만 3560명으로 조정된다.


인구 하한선 미만인 선거구는 현행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게 된다. 당장 우리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수 갑·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된다.


전북에서 2곳, 광주에서 2곳 등 호남권에서만 6석의 의석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 호남권도 줄어들지만 상당수 농촌의 지역구가 새로 바뀌는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와 경북, 충북은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강원도의 경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5개 군이 하나의 지역구로 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인구기준만 놓고 또다시 선거구를 획정하다보면 6개 군으로 늘어 날 수도 있다.


인구가 적은 탓에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이 지역 주민들은 문화권과 생활권은 물론 현안도 다르다. 선거구가 개편된 뒤 민원해결도 더 어렵고 소외감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아우성이다.


한명의 국회의원이 5개 군(郡)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다.


결국 농촌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가는 실정이다. 서울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의 현안을 일일이 챙기기도 어렵지만, 이는 농어촌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선거구 조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농어촌 선거구 16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정당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50명 정도 늘리고 세비를 감축하자는 제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국민 정서상 숫자를 늘리는데 동의 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제21대 총선은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도과하고 말았다.


과거에도 지각 사태가 반복 되었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이 활동할 선거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득표 활동을 벌이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농어촌의 지역구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이 대변자가 줄어든다면 농어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점을 감안해 농어촌의 지역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여야가 서로 고민하고 협의해 선거구 획정을 원만히 처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이 어렵다면 비례대표의석이 늘어난 만큼 각 정당에서는 농업과 어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로 진출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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