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정감사] 농협몰, 고객 ID 무단 도용 ‘허위 매출 실적’ 논란

  • 진도투데이닷컴 jtbnews@naver.com
  • 입력 2022.09.26 14:33
  • 수정 2022.09.26 17:0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 251명 ID 무단 도용해 9,756만원 의 물품 주문
尹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이 최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 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문제는 최근 농협몰 담당자가 신규 회원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도와 주면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다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해 293건, 1,800만원 어치의 상품을 주문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동료 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해 1,147건, 7,956만원 상당을 주문 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 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해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것은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 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진도투데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