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어업 부문 조세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농림 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 3천억원에 달해 일몰기한이 연장 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조세 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