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제 진짜 대한민국, 농어촌·지방 정책 대전환 필요” 강조
朴 “지방소멸위기 대응 4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위해 최선”
李대통령도 취임 기자회견서 ‘지방 추가적 세제·SOC 지원’ 밝혀
FTA 피해 보전과 인구소멸, 기후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 결의안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 활성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금은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년 일몰을 앞두고 현재까지 30%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원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농어촌과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며 “향후 정부가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마침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방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적 세제·SOC 지원' 방향성과도 맞물려 더욱 주목 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오늘 대통령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 3월에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4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4대 법률안’ 개정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안(특별교부세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인구감소 지역의 SOC 확충 시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지방기금법 개정안(지방소멸위기 대응기금 조성 규모를 연 1조→5조원으로 확대) ▲국가통계법 개정안(생활인구 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지표를 국가의 공식통계로 인정하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추진에 반영)로 구성돼 있다.
/곽연희 기자